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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日가와사키 중공업 상대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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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890회 작성일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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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가와사키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은 오늘(22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김상기 씨의 유족이 일본기업 가와사키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가와사키 측에 유족 1명에게 1천538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하고, 나머지 유족 7명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가와사키 측은 "김씨의 사망 전 진술서 외에 피해를 인정할 사유(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김씨 측 변호인은 "80여년 전 발생한 사건으로, 당사자가 사망하고 증거와 증언을 찾기 힘든 사건이지만 위로금 지급 결정 등이 기록된 공적 기록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강제동원 피해 사실을 인정했고, 고인이 된 김씨에 대한 위로금 지급도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유족 8명 중 뒤늦게 소송에 참여한 7명의 상속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