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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에 금품 제공한 조합장 후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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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905회 작성일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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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전남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선거운동원인 B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쌀과 과일세트 등 147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에게 주유비를 요구하고
각종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