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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사기 4억원 가로챈 5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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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943회 작성일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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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로 

56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광주 서구 한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B씨 등 4명에게 4억3천만원 상당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