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가로챈 지명수배 사기범, 음주단속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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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오늘
공사 대금을 떼먹은 혐의로
40대 굴착기 기사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2021년 광주지역 여러 건설 현장에서
총 5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만 받아 챙긴 후
일은 하지 않고 도망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가 출석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하자
지난해 1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내렸고
지난 24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서 체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