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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때린 광주 남구체육회 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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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947회 작성일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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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배를 때린 혐의로 

남구체육회 사무국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10시쯤 

광주 서구 광주시체육회 1층 카페에서 

시체육회 직원 B씨의 얼굴을 

손으로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B씨와 선후배 관계인 A씨는 

자신을 보고도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