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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막말한 교감, 항소심도 감봉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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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936회 작성일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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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학생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전남 한 초등학교 교감에 대한 감봉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초등학교 교감 A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교감은 2021년 교사 6명이 갑질 신고하면서 20개의 징계사유로 받은 감봉 3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A 교감은 2020년 육아시간 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교사에게 부담을 줘 육아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교사 개인 돈으로 새 학기 포토존을 꾸미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