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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이어 목포도 재선거 안 하기로…권한대행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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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종신기자 댓글 0건 조회 825회 작성일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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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에 이어 목포시도 공석이 된 단체장 선출을 위한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되면서 내년 6월까지 부단체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목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갖고 오는 10월로 예정된 하반기 목포시장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 민선 8기 잔여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박홍률 전 목포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인이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직을 상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