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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에 친구 아들 살해하려 한 3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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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743회 작성일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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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아들을 충동적으로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가족의 용서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오늘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년간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 5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전남 목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의 7세 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