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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전세사기 피해 신고 2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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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879회 작성일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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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전세 사기 피해 신고자가 

최근 7개월간 2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9일까지 

도가 접수한 전세사기 피해 신고자는 2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고자들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도의 피해 조사와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 여부가 최종 결정되며

전남지역에서는 현재까지 139명이 

피해자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피해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거나, 

피해 주택에 대한 경·공매를 유예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경매 대행 지원, 금융지원, 긴급복지 대상자 안정 지원,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