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판원, 세월호 참사 "선체 복합적 문제가 사고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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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원인은 조타 장치 고장과 복원력 부족 등 선체 자체에서 비롯됐다는 해양심판원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목포지방 해양안전심판원 특별심판부는 사고 발생 10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을 재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심판부는 "세월호 선체 손상 부위 등에서 선회 등을 발생시킨 외력의 흔적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외력의 실체에 대한 타당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만큼 원인 검토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외력설을 배제한 심판부는 세월호의 급격한 선회는 조타수의 잘못이라기보다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세월호 승선자 476명 중 304명이 죽거나 실종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선원들이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탓이라고 봤습니다.
심판부는 "선장과 선원들은 선박 침몰 위험을 인지하고 해경에 구조요청을 했는데도 자신들이 해경에 구조될 때까지 여객을 선외로 탈출시키거나 퇴선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해양심판원의 재결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불복할 경우 항소심(고등법원)과 상고심(대법원)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