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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직원 상습 추행, 병원 전직 간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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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881회 작성일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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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을  

업무상 직위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추행한 

병원 전직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오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2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광주의 모 병원 기획이사와 센터장을 겸직하며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병원 의료진·직원 5명을 

1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