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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재난 대비 특정감사 실시…위법·부당 사례 3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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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종신기자 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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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재난 대비 및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30건의 위법·부당 사례와 제도 개선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경기장과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 등에 대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작성하지 않은 7개 시군이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또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52.6%로 정부 목표치인 80.8%에 미달했으며,  전통시장 114곳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42.7%로 낮은 수준을 보여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