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수 재선거일 내달 2일 확정...13∼14일 후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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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2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개시일 전날인 오늘(12일)까지 내려지지 않으면서 조기 대선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다음 달 2일 치러집니다.
전남 지역 재보궐 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담양군)과, 기초의원 3곳(광양군, 고흥군, 광양시)에서 치러집니다.
4.2 재보선 공식 선거기간은 오는 20일부터이며, 28일과 28일 이틀동안 사전투표에 이어 다음 달 2일에는 본투표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