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추가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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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가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가 다시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7일부터 시행된 '여순사건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 신고 기간이 연장되면서 추가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