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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선거법 위반' 안평환 의원 징계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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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132회 작성일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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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안평환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안 의원의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열어 자문위원 의견과 안 의원의 소명을 청취한 뒤 3개월 이내, 최대 6개월 이내에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안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당시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난 2월 권리당원 단체 대화방에 이중투표를 권유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