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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딸 살해 후 쓰레기통에 버린 친모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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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819회 작성일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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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사흘 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18년 4월 4일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한 뒤 

이틀 뒤인 4월 6일 병원에서 퇴원 후 

모텔에 투숙해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