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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비방 현수막 게시·비판 집회 3명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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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671회 작성일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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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 대한 

비방 현수막을 내걸거나 비판 집회를 한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역 대학생단체 대표와 간부인 피고인들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윤 후보를 합성한 사진에 

각종 의혹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