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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곡성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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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900회 작성일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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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당선 후 선거운동원들에게 고액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결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직후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지인이 결제한 533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곡성군은 대법원판결로 이 군수가 직위를 상실하면서 이귀동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올해 하반기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에 실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