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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가출유인' 성매매 시키려 한 일당 징역·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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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771회 작성일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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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의 가출을 유도해  

성매매시키려 한 일당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5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범 2명에게도 

벌금 300만에서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씨 등은 

2022년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성매매로 돈을 벌자고 꼬드겨 가출을 종용하고, 

피해자를 성매매에 동원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