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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접근금지 구역내 차 타고 지나도 안돼" 30대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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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921회 작성일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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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서 차량에 탑승해 

접근 금지 구역 내 도로를 지나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3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형량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가정폭력 관련 사건으로 

피해자 B씨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