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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설 명절 대비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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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802회 작성일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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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2일까지 

농축수산물 가공 판매업소 등을 중심으로 

명절선물과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굴비 등의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미표시 행위를 중점 점검합니다. 


한편 전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식품위생이나 원산지 관련 위법행위 43건을 단속해 

이중 34건을 입건하고 9건은 해당 시군에 행정 처분을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