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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한빛원전 인근에 드론 띄워..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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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704회 작성일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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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경찰서는 한빛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드론을 비행해 항공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한빛원자력발전소와 약 4㎞ 떨어진 공사 현장에서 

항공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항공안전법상 '가'급 국가 중요시설인 원전의 반경 3㎞ 이내는 비행금지 구역이며, 

18㎞ 이내는 비행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A씨는 수리 중인 공장 건물을 촬영할 목적으로 드론을 띄웠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수거한 드론에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부산지방항공청에 이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