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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가혹행위' 해병대 제대 장병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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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783회 작성일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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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을 괴롭힌 선임병이 제대 이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군인 상대 강제추행과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제대 장병 22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2년 최전방인 인천 강화군 모 해병대 부대 근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후임병에게 과자 2상자 등을 한꺼번에 먹게 한 후 물을 못 마시게 하거나, 자신이 먹다가 뱉은 과일 배를 '갈아 만든 배(갈배)'라며 후임병에게 먹게 하고, 밤에 잠을 재우지 않는 가혹행위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