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설 맞아 운전면허 처분 특별감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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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이 설 명절을 맞아
오는 7일 00시를 기준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모두 1만3천456명으로,
이 가운데 벌점 부과자 1만1천616명에게 부과된 벌점이 모두 삭제됩니다.
또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07명은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7일 부터 운전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4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특별감면에는 음주운전은 위반자,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무면허 운전자는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