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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아동수당 상향' 1호 법안 발의...8세 미만→18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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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719회 작성일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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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사진>이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급액 또한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8살 미만의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진숙 의원은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인해 아동양육가정의 지출이 늘고 있어 기존의 아동수당 지급액만으로는 양육부담을 더 이상 경감하기 어렵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아동수당 상향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면서 "조속한 법안통과와 예산확보를 꼼꼼히 챙기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