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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찰차 충돌 무면허 운전자·경찰관 폭행 취객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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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879회 작성일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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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이들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쯤

광주 광산구 송정동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가 

경찰 순찰차를 들이박은 혐의입니다. 


이 남성은 운전 중 신호를 위반했고, 

단속에 나선 경찰이 추격해오자 

이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광산경찰서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50대 초반 남성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B씨는 지난 28일 오전 7시 30분쯤

광산구 월곡동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된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둘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