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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윤석열 비판' 백금렬 전 교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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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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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신분으로 대통령 규탄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던 백금렬 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전 교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백씨는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로 재직중이던 지난 2022년  서울과 광주 등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규탄 시국집회에 사회자로 참여하거나 집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백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