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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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계약 중개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이하 신혼부부 등입니다.
광주시는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와 전·월세 계약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신청은 거래당사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택 소재지 관할구청 부동산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