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 팔고 산 주유소 업주·관광버스 기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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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석유를 팔고 산 주유소 업주와 관광버스 기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가짜 석유를 불법으로 유통해 온 주유소 업주 40대 A씨와 이를 알고도 구매한 관광버스 기사 7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주유장치가 설치된 화물차에 경유와 난방용 등유를 혼합해 싣고 다니며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상적인 연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A씨로부터 가짜 석유를 구매한 관광버스 기사들은 "등유가 섞인 줄 몰랐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한국석유관리원과 주유소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혼합 석유를 구매하고 판매한 이들을 적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