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 재의요구안 빠른 표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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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재의를 요구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시의회의 빠른 표결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아파트 미분양이 쌓여가는 현 상황에서 주거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은 시기상으로도 맞지 않다"며 "이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했으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수정의결이 불가능한 만큼 시의회가 빠른 표결을 통해 해당 주민과 시민들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도심공동화와 상가의 장기 미분양, 공실 등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 방지, 토지 효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시의회와 함께 논의하겠다"며 "시의회의 빠르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