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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공소기각' 정준호 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 재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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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46회 작성일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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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검찰청법을 위반해 기소하는 실수를 저질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민주당 정준호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재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 7일 정 의원 등 피고인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앞서 정 의원 사건을 공소 기각 결정한 재판부와 같은 광주지법 형사12부에 배당됐고, 첫 공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정 의원 측은 재기소 사실을 통보받고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정 의원 등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을 고용해 홍보 문자메시지와 전화 연락을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모 건설업체 대표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