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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제한·공공시설 환기' 광주시 미세먼지 저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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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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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절관리제 기간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 시민 생활공간 집중관리 등 16개 추진과제를 집중적으로 시행합니다.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할 방침으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운행 제한 제외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상저감조치 시 행정·공공기관 소유 4등급 차량 운행 제한도 시범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