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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빼돌리다 발각되자 사장 살해한 직원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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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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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자신이 다니던 직장의 사장을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32살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전남 장성군의 캠핑카 판매업체에서 사장을 살해 한 뒤 자전거에 넘어진 것처럼 사고로 위장하는 등 살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돈을 몰래 빼돌리다가 사장에게 들키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