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에 이상고온 포함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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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법률안과 이상고온을 농업재해에 포함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대표발의 법안 2건과 결의안 1건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농수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또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내용도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