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미끼' 집단폭행·감금·금품강취 10대 5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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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집단 폭행하고 금품과 차량을 빼앗은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오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17살 A군 등 10대 청소년 2명에 대해 장기 3년 6개월·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청소년 3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이들은 SNS에 '조건만남' 글을 올려 40대 남성을 유인해 상가 건물 3층에서 각목으로 때리며 폭행을 가해 금품과 차량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구속 피고인 1명이 피해자에게 빼앗은 차량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적발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만 13세 여성 청소년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소년부에 송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