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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순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의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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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종신기자 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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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결정 기한을 각각 최대 2년과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추진됐습니다. 


현재 신고된 7천456건 중 희생자와 유족으로 결정된 건은 25.2%에 불과해 조사 기한 연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진상규명의 양적 확대와 명예회복이 기대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