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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기한 최장 2년 연장' 여순사건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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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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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법정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된 조사·분석 기간을 최장 2년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재심 청구가 불가능했던 희생자 중 객관적인 자료로 여순사건과 관련된 형사 처벌 사실이 확인되면 특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습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