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다이빙 수강자 사망…수영강사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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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다이빙 강습을 받던 수강자가
물에 빠져 사망한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
수영강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수영강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2월 10일
광주의 한 실내 수영장에서
프리다이빙 강습을 하던 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수강자가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 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