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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다이빙 수강자 사망…수영강사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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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947회 작성일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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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다이빙 강습을 받던 수강자가  

물에 빠져 사망한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 

수영강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수영강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2월 10일 

광주의 한 실내 수영장에서 

프리다이빙 강습을 하던 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수강자가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 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