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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임산부 주차료 감면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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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622회 작성일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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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공공기관 주차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임산부에게 공공기관 주차요금과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등을 일정 비율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심창욱 의원은 "광주의 출산율은 0.76명으로 전국 평균 0.83명보다 낮다"며 "임산부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공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인구 절벽 위기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