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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간부공무원 정직 1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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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796회 작성일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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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원들에게 비상근무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일삼은 

광주 남구청 간부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광주 남구에 따르면 

남구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광주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기관 소속 A 과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5급 이상 사무관의 징계는 

시에서 담당한다는 지침에 따라 

남구청 감사담당관실은 중징계 의결을 광주시에 요청했고, 

시 징계위가 이같이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