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산정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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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산정동 공공주택 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습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역은
광산구 산정동과 장수동 일대 2천 7백74필지, 3.49㎢ 로
이곳에서 농지 500㎡, 임야 천㎡를 초과해 거래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