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보건노조 "전공의 이탈 대학병원서 의사 대리 업무" 주장
페이지 정보
본문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광주 한 대학병원에서 불법 의료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는
A 대학병원 소속 간호사들이 전날부터
의사 면허를 소지해야 할 수 있는 의료 업무에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처방, 동맥혈 채혈, 심전도검사 등 의료 행위는
의사 면허가 있어야 가능한데
인력 부족으로 간호사들이 해당 업무에 투입됐다는 게
노조의 설명입니다.
A 대학병원 관계자는
"일반 간호사들의 의사 업무 수행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다만
"전공의 부재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