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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 청탁 명목 2억원 받고 '몰래변론' 변호사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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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891회 작성일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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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오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2살 A변호사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금 8천만원, 

58살 B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사건 과정에 관여한 브로커에게는 

징역 1년, 추징금 1억4천900여만원을 선고해 

피고인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두 변호사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모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의 입찰비리 형사사건을 

'몰래 변론'하고 재판부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