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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특정인 노출 감사 공개는 사생활 비밀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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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878회 작성일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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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원에 대한 감사 관련 문서를 공개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인 A씨는 

자신에 대한 감사내용이 담긴 공문을 공개설정해 
다른 직원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A씨의 동료직원들이 해당 문서를 열람한 내역을 확인했다며
"문서 공개로 인해 A씨는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낙인이 찍혔다는 점에서 사생활이 침해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공단에 대해 기관 경고 처분과 함께
공단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문서 보안 관련 교육을 시행하도록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