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생아 살해 친모 징역 5년 1심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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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공판부는
생후 이틀 된 아들을 살해하고,
그 시체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유기한 친모 37살 박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무려 6년이나 범행을 철저히 은폐했고,
범행 발각 이후에도
자백 진술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 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씨는
2017년 2월 출산 하루 만에
산부인과 병원에서
퇴원한 후 길가 의자에서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