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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저속 주행·정차·후진하다 사망사고 유발 6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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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579회 작성일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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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분기점을 지났다고 차량을 후진했다가 정차하거나 초저속으로 주행해 사망사고를 유발한 6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오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광주·무안 분기점을 갓 지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시속 3㎞로 주행하거나 후진 또는 정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거의 멈춰 서 있는 A씨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50대 운전자는 뒤에서 A씨 차를 들이받고 사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