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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기업 상대 손배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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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773회 작성일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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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14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별로 

1억원의 위자료 지급은 인정했지만, 

유족들의 상속 지분에 따라 실제 배상액은 

원고별로 1천900만에서 1억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일제 강점기 강제로 일본에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 등에서 

강제 노역에 동원되는 피해를 봤다며 집단소송에 나선 피해자들로 

현재 모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