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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 안전 보험 보장 항목·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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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898회 작성일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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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광주시민 안전보험의 보장이 확대됐습니다.

광주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가운데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를 신설하고
사망 보장 금액도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폭발이나 화재, 붕괴, 산사태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에 대한 보장 금액도 
기존 천 만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스쿨존이나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보장 범위도 확대해
경상의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대중교통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 등의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광주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광주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