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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사학비리 제보자 포상금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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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889회 작성일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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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사학비리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들에게
처음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공익제보위원회를 열어 
학교 행정실 유령 직원을 신고한 A교사와
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리에 대해
시교육청 감사에 협조한 B교사를
'공익제보자'로 선정했습니다.

A교사의 제보로 감사를 실시한 시교육청은
유령직원 인건비로 지급된 2억4천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A교사에게 3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사립학교 교사 채용비리를 고발한 이후
개인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한 B교사에게는
변호사 선임료 중 일부인 700만원을
구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