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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피해신고·진상조사 기한연장'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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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563회 작성일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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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여순사건 진상규명 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피해 신고 접수 기한을 실무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연장하고,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 기한도 개시일로부터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함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시기도 위원회의 조사 완료 후 2년으로 지정했습니다.